

의원소개
정덕영 의원(의장)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황영희 의원(부의장)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재근 의원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
나 선거구 국민의힘
안순덕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희창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미령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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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사일정
2021
02
2021-02-01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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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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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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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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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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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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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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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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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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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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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1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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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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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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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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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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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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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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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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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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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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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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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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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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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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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9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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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30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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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31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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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의정
주요소식 - 공지사항, 보도자료, 주간일정, 입법예고, 공고
공지사항 리스트
-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2021. 2.기준, 누적)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따라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2021. 2.기준, 누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1.02.26
-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2021. 1.기준, 누적)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따라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2021. 1.기준, 누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1.01.21
-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제324회 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양 주 시 의 회 의 장 2020년 12월 21일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결 시 전자투표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제3항, 안 제44조제1항, 안 제44조제2항) ◦ 전자투표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45조제1항, 안 제45조제2항) ◦ 회의록 기재 내용을 정비함.(안 제49조제1항제11호, 안 제62조제1항제8호) 2020.12.21
-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2020년 12월 기준, 누적)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따라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2020년 12월 기준, 누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0.12.21
-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2020년 11월 기준, 누적)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따라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2020년 11월 기준, 누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0.11.17
보도자료 리스트
- 양주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적극 환영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9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화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단호한 결단을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3차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이자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대륙 전진기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기도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번 3차 이전계획의 특징은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중량급 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7곳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근무인력은 1,100여 명으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보다 많다. 그동안 양주시의회는 경기도의 균형발전 촉구를 위해 지난해 7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문’과 올해 1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을 두 차례 발표했다. 2021.02.25
-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발족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치법규연구회는 민생조례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1.02.25
- 양주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백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0,00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 개원 30돌을 앞둔 양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의 ‘투표가치 평등’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건의안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보내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간곡히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희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코로나 생활방역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음식 덜어먹기, 음식물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기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보고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리며, 임시회는 25일에 폐회한다. 2021.02.17
- 양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성금 기부하며 상생과 연대 행보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한파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생과 연대의 행보를 펼쳤다. 시의회는 설 연휴를 앞둔 9일, 8명의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들이 기부하기로 결정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성금 2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앞서 시의원들은 지난 연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성금 300만원을 쾌척하며 나눔 정신을 잇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정덕영 의장은 “혹한과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이웃이 주변에 많아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이 힘든 시기를 겪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주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모금액은 총 3억 7천5백만원으로 목표 금액인 3억 3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목표 모금액을 100℃로 정하고 모금액이 1% 늘어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하는 양주시‘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최종 온도는 113.7℃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지난 2월 2일 폐막했다. 2021.02.09
- 양주시의회,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환영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설 연휴 전후,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한계 상황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5,600여 명으로, 이들은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에도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왔다. 양주시가 밝힌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예산액은 총 30억원 규모다. 시의회는 금번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는데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올해 1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개소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교육체육시설 등 784개소,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개소다. 정덕영 의장은 “시의회는 지난 연말, 올해 본예산 심사 중 벼랑 끝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생사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고,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01
주간일정 리스트
- 10:00 본회의(2차) 2021-02-25
- 10:00 의정협의회 2021-02-24
- 제326회 임시회 2021-02-22
- 10:00 ~ 제326회 임시회 2021-02-19
- 10:00 ~ 제326회 임시회 2021-02-18
입법예고 리스트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1-6호)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2. 24. ~ 2021. 3. 3. (7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masj8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2.24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1-5호)양주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2. 24. ~ 2021. 3. 3. (7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masj8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2.24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1-4호)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2. 9. ~ 2021. 2. 15. (6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masj8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2.09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1-2호)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1. 15. ~ 2021. 1. 22. (8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1-8082-7042)으로 연락주시거나, ohmygod06040@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1.14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0-32호)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0. 11. 25. ~ 2020. 11. 30. (6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1-8082-7043)으로 연락주시거나, sso454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25
공고 리스트
- 제32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26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2.09
- 제32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25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1.14
- 제324회 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제324회 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5
- 제32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23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8
- 제32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22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06
인터넷방송
- 본회의 제326회 임시회 2차 2021-02-25
- 본회의 제326회 임시회 1차 2021-02-17
- 본회의 제325회 임시회 2차 2021-01-21
- 본회의 제325회 임시회 1차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