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0-6호)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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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0. 2. 26. ~ 2020. 3. 2. (5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berryu@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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