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3-18호)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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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11일간(2023. 4. 20. ~ 5. 1.)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5. 1.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gmesun@korea.kr/ ☎031-8082-7031) 2023년 4월 20일 양 주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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