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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3-18호)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11일간(2023. 4. 20. ~ 5. 1.)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5. 1.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gmesun@korea.kr/ ☎031-8082-7031)

2023년 4월 20일

양 주 시 의 회 의 장
파일
  • hwp파일첨부조례안 입법예고-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첨부[의원발의]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상민의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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