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3-23호)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1.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10일간(2023. 5. 12. ~ 5. 22.)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5. 2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2)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