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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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양주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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