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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을 둔다.
②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3 조 (팀 및 분장사무)
①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안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년.월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등록관리(최초등록, 재산등록, 병역신고)
3. 사무직원의 인사∙교육관리 및 포상업무와 관련규정의 제∙개정
4.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의회연수․교육 및 세미나, 견학, 현장확인, 벤치마킹 등의 계획수립 및 추진
6. 의회 대외행사 지원 및 의전관리
7.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8. 서무, 문서, 보안, 관인관리
9. 의회청사시설, 장비, 물품수급관리 전반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발간
11. 의회관련 단체운영 및 의원 단체참여 지원
12. 인터넷 홈페이지 총괄관리(각 기능별 사항은 업무담당)
13.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기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및 안건 일정조정
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총괄
4. 결산검사 지원
5.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6. 의원간담회 운영
7. 기타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의안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안심의, 시정질문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청원, 진정서, 건의서 처리 및 조사
3.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 등 지원
4. 의안의 접수
5.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집행부 자료요구
6. 예산․결산 심의 업무보조
7. 의회 의견, 결의문(건의문) 작성지원
8. 조례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작성지원
9. 전문위원 업무보조
10. 기타 의회안건 심의 관련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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