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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 감사담당관실장에 대한 조례 개정 요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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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업무총괄의 자리는 양주시 공무원을 감시, 조사를 총괄하는 직위입니다. 하지만 내부 인사(양주시 공무원)가 인사로 승진 등으로 해당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을 조사과정에서 봐주기 의혹 등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또한 민원인들로 부터 신뢰를 얻을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분들께 자치법규인 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총괄 하는 직위(이하 '감사실장'이라 함)는 자격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으로 외부 개방형 직위를 통한 공모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이 구속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시민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0인 상황입니다. 이에 양주시는 먼저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여 청렴양주를 만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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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1.06.02
양주시 감사담당관실장에 대한 조례 개정 요구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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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은 “양주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조례 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양주시 감사담당관 직위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에 대해서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직급)제3항에서 전문성, 효율적인
정책추진,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요하는 직위(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장)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여 운영중임을 알려드리며
○ 향후 양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신뢰제고, 시 전체적 인력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 임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직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2019. 7. 19.>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인사팀(☎ 8082-52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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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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