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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 착공제한 요청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핸드폰
이메일
내용 양주시청 '건축허가(신축: 창고시설) 알림[지엘옥정피에프브이(주)]'(2021. 9. 9.) [허가과-48374]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착공제한을 요청합니다.



가. 본건 사업부지 인근에는 양주 회암사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지난 2022. 1. 13. 문화재청은 양주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선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양주 회암사지는 1964년에 사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등 보물 4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2) 본건 사업부지는 양주 회암사지와 직선거리로 약 2km에 불과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류시설이 운영된다면 양주 회암사지 바로 앞에 위치한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 옥정 나들목 인근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고, 화물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소음 ∙ 분진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3)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록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는 바, 회암사지 인근에 물류센터와 같은 시설이 신축될 경우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나. 본건 사업부지 인근에는 옥정생태숲공원, 양주도담학교, 치매노인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이므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업부지 인근에는 양호한 자연수림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보존형 공원인 옥정생태숲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류센터가 건축되어 화물차 통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음 ∙ 매연 ∙ 분진 ∙ 조명에 의한 공해가 발생한다면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인근 식생과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옥정생태숲공원 내에는 현재 특수학교인 양주도담학교가 운영 중이고 추후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인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시설 이용자를 위해 안전한 교통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 사회적 환경 보전을 위한 물류시설의 착공 제한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고암동 593-1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을 제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2.03.11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 착공제한 요청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암동 593-1번지(도시지원시설1부지) 건축허가 취소 요청 및 592-1번지(도시지원시설2부지) 허가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암동 593-1번지(지원시설1부지) 및 592-1번지(지원시설2부지)는 옥정택지지구지침 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판매시설 또는 창고시설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 사업자가 해당 부지(고암동 593-1번지)에 창고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2021년 5월에 신청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협의를 진행하여 적법하게 2021년 9월에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착공신고는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고암동 592-1번지(지원시설2부지)는 지원시설1부지와 동일 사업자가 동일용도로 신축하기 위하여 2022년 1월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련법과 관계기관과의 적법한 협의에 따라 처리된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취소요청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과 건축민원1팀(☏031-8082-6410,64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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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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