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마당

민원


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옥정 라피네트 더테라스 준공 관련 민원 답변 게시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핸드폰
이메일
내용 ○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하우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가. 한 개의 단지로 인지하였으나, 5건으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한 문제
나. 부실시공(시공하자 및 미시공)에 대한 사용승인 반대
다. 품질점검 요청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 개의 단지로 인지하였으나, 5건으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한 문제
1)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는 구분된 필지별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항으로, 개별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지구단위시행지침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되었습니다.
나. 부실시공(시공하자 및 미시공)에 대한 사용승인 반대
1)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그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와 허가조건 이행 여부 확인,
2)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3)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용승인 업무대행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확인 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처리하는 사항으로,
4)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며, 사용승인 업무대행자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가 미제출되었습니다.
다. 품질점검 요청
1) 경기도 및 양주시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2) 해당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품질점검 의무대상이 아니며,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 시행을 요청하여 시공사에 의향을 물었으나, “해당 현장은 경기도 품질점검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시행이 불가함”으로 의견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라. 현재까지 입주예정자가 제기한 다수의 민원에 대하여는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산상, 안전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조치(검토)의견서가 제출되면, 입주예정자대표회에 통지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주택과(☏031-8082-6670,66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옥정 라피네트 관련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본 글로 답변을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