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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물류센터답변 불만족 재민원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핸드폰
이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철회을 답변이 시청에 넣은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제가 시청민원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받기위해서 시에 민원을 넣은것은 아닙니다.
시청에서 교통,환경평가 한것은 15~18년전에 한것이라고
합니다.그때하고 지금의 옥정은 많은것이 달라졌습니다.
인구도 많이 유입하면서 교통량도 들어습니다.
그럼 물류센터 허가을 내준21도에 다시 평가해서
허가을 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왜 허가 내주기전에
다시한번 평가을 하지 않고 허가을 내주워는지 물어봐
주세요.또 1부지 허가 나고 2부지도 허가을 내준다는
소식을 듣고2달가량 시청앞에서 1인시위까지 하고
있어는데 선거하루전날 시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허가을
내준이유가뭔지?시민을 위해서 일해야할 공무원들이
시민의 말에는 눈감고,귀닫고,입다물고,업체 말에는
눈뜨고,귀열고,입열고경청하고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지 물어봐주세요.
지금도 옥정에는 미세먼지,악취가 심합니다.
환경도 엉망인데 거기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미세먼지
악취에 분진까지....한숨만 나옴.
옥정,회천,덕정시민들을 위해서 좋아지는 도로을
왜 물류센터에 내어주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붙복 답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봐주세요
파일

답변

작성일 2023.02.10
물류센터답변 불만족 재민원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물류센터 허가의 재평가가 제외되고, 건설시의 추후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련규정 및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 관련
-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교통부) 제23조에 의거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개별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는 약식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고암동 물류센터의 경우 약식 평가 대상이나 정식 평가에 준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 관련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의 경우「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해당되나, 경기도에서 시달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중복 시행지침 개선사항 통보”[경기도 환경정책과-1013(2020.1.17.)호]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구내의 건축물은 위 조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옥정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 1호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다른 택지개발사업에 해당되며,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용지로써 상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 내 처리된 사항이며, 「양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전결규정에 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물류센터 건설 시 비산되는 먼지 또는 악취 등과 관련된 불편함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만일 불편함이 제기될 시에는 관련 부분을 적시적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물류창고 철회를 원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그간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송구하며,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주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양주시청 허가과 건축민원1팀(☎ 031-8082-6410),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비산먼지,☎031-8082-6342) 또는 기후대기정책팀(악취,☎ 031-8082-633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양주시의회는 본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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