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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3-39호)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자치법규명: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입법예고기간:7일간(2023.7.17~7.24)
3.입법예고 방법:시보,홈페이지
4.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7.24(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ja7859@korea.kr/031-8082-7034)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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