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소식

공지사항


정보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의정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안건에 대해서만 협의결과를 결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결정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층적 검토를 도모하고자 의안심사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모든 협의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리던 것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만 알리는 것으로 변경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 (참고 1)
  2)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참고 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제4호 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제3호)
 2)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양주시의회의장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