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소식

공지사항


정보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내용 제2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양주시의회 의장 이종호
                                                                                                                     2011년 6월 15일

개정이유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여 시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여 시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의사를 하나로 결정하는데 기여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방청 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하고자 합.


주요골자
- 5분 자유발언의 허가 등(안 제33조의2 제1항 신설)
  5분 자유발언의 허가와 인원, 시간 등에 대하여 규정

- 5분 자유발언 신청방법과 시기 등(안 제33조의 2 제2항 신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위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는 방법, 시기,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 방청의 제한 규정 중 장애인의 방청 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
  (안 제79조 제1항 제3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