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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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는 지난 3월 17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외교통상부와 주한일본대사관에 보내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줄것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시 폐지해줄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별 첨 :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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