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공고 제2012-07호
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거 「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양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비 장애인 가정보다 임신 및 출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대상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정
으로 명기함. (안 제3조)
○ 지원액은 장애인 가정에 100만원으로 정하고,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
분의 50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출산지원금 신청은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하고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 신청서 접수 및 송부 등에 대한 지원절차를 정함.(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금년 예산 6,000천원 기확보(추가소요액: 24,000천원)
○ 산출내역 1,000,000원 × 30명 × 1회 = 30,000,000원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 6. 20 ~ 6. 25.(6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당일 도착분에 한함)
○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 031)8082-7050, 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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