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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12-06호)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12-06호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의거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양 주 시 의 회 의 장

□ 자치법규명: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2. 6. 20 ∼ 6. 25.(6일간)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당일도착분
                      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 031)8082-7050, 7070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목
    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 제4
      조)

 ○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정함 (안 제7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청취나 자
    료제출
협조 요청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위원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안건 중
    위원의 제척
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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