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통장 실비변상 입법예고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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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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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의회로 제출되었을때
귀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물론, 입법예고에서 받은 의견 모두와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황은근 820-5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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