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 초상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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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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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의원님들....
정말 어이가 없군요...
올 8월이면 서울시민에서 양주시민이 될 예비 양주시민입니다.
(아시겠죠. 8월에 양주자이아파트 3600세대 입주시작되는거...)
나 참! 정말 해두 넘하네요...
어느나라 어느도시에 이런 법이 있답니까.
남의 집 얼굴에 주인 허락없이 그런 낙서들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애기하냐구요? 사진첨부해 올립니다. 사진보시구요...)
왜 양주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이런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
의원님들은 이런 법 있게 왜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
(혹시 이런법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건 아니죠?)
정확한 해명 부탁합니다...
아주 빠른시일내애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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