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 초상권 침해
작성자 안**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양주시 의원님들.... 정말 어이가 없군요... 올 8월이면 서울시민에서 양주시민이 될 예비 양주시민입니다. (아시겠죠. 8월에 양주자이아파트 3600세대 입주시작되는거...) 나 참! 정말 해두 넘하네요... 어느나라 어느도시에 이런 법이 있답니까. 남의 집 얼굴에 주인 허락없이 그런 낙서들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애기하냐구요? 사진첨부해 올립니다. 사진보시구요...) 왜 양주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이런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 의원님들은 이런 법 있게 왜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 (혹시 이런법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건 아니죠?) 정확한 해명 부탁합니다... 아주 빠른시일내애 답변 부탁합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