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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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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 통장님 실비변상 입법예고에 관하여
작성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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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래와 같은 공고를 보고 몇자 적습니다. 보험이나, 체육대회 경비는 리.통장님들이 지역에서 봉사하시니까 하실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외연수경비를 조례화 시킨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는 리,통장님들이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약간의 경비를 받고 계신것으로 압니다. 그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아무런 경비도 받지 않는 부녀회장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번엔 리,통장님들, 다음은 부녀회장님, 그 다음은 사회단체장님들 순으로 입법예고를 해야하는지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양주시 공고 제 298 호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5 월 6 일 양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중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리․통장의 사기를 앙양 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 리․통장의 화합․단결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리․통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리․통장의 사기앙양을 통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6조) 나. 각 읍․면․동별 리․통장 정원의 20%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 연수경비(안 제6조제1호) 다. 리․통장의 친목도모를 통한 단합과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 및 기타행사경비 (안 제6조제2호) 라. 리․통장의 안전을 위해 제2조 규정에 의거 임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안 제6조제3호)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5년 5월 25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 (총무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번지(482-709) ○ 전 화 : 820-2143, FAX: 820-2149(담당자 : 남병길) (의견 제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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