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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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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지켜졌나요?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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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는 사단법인으로 지난 2월 25일 양주시에서 산림교육위탁사업 심의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입니다.
기업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선의의 경쟁에서 선정결과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과 기업의 기본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0일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은
1. 준비되지않은 업체의 선정
공고 시 유아숲지도사 8명, 숲해설가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된 업체에 대하여 제안서 발표와 시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음으로 당연히 각 업체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업체는 3월2일(발표후 4일/휴일 제외한 1일)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운영 카페에 유아숲지도사 모집공고를 올려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후 우리기관에 근무하던 유아숲지도사를 3명 채용하였습니다.
강사 본인이 그곳에서 오라고 한다고 탈퇴해 달라고 하여 업체 입장에서는 강사의 취업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일이라 탈퇴시켜 주었는데 3월19일 오전 또 한명이 그 회사에서 오라고 한다고 탈퇴를 원하여 바로 탈퇴해 주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강사의 변동사항도 생길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선정된 바로 다음날(휴일제외)강사 채용 홍보를 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2. 양주시민을 외면한 양주시
산림교육위탁사업은 일자리창출이 목적중 하나입니다. 산림청에도 산림복지진흥원에도 일자리 창업팀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유아숲지도사 8명중 양주시 거주자 5명 /숲해설 2명중 1명이 양주시 거주자로 60%가 양주시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양주시에서 지속근무자가 5-6년 근무 2명, 3년 근무 1명, 2년 근무 1명, 1년 근무 2명, 신규자 4명, 이였습니다. 양주시 예산은 양주시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요?
선정된 기업의 양주시 거주 강사는 몇 명 이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만큼은 아닐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양주시 강사를 유지 시키고 모집하는데 2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던 양주시 거주 강사들에게 커다란 실망만 안겨 주었습니다.
예산의 70%가 인건비인 만큼 양주시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백번 맞지요?

3. 어떤 유언비어도 사실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며 결과를 수용했는데
2년동안 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2019년에는 양주시에서 표창도 상신해 주어 산림복지우수기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포천, 동두천, 의정부에서 무사히 잘 사업을 완수한 경력이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굿프랜즈는 2년 했으니까 라고 한답니다. 그 또한 저도 인정하고 수용 하였습니다. 또“선정된 업체는 심사위원이던 모 시의원과 친분이 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만, 떨어진 업체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무시해 버렸습니다.(친분이 있으면 심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착수 10일-15일 만에 유아숲지도사 8명중 4명을 우리회사 등록 강사로 교제 하였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의하면(17p) 『사업자 모집공고 시 참여조건에 착수 후 당초 구성 전문가의 최소 참여조건(3개월), 50% 이상 교체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강사의 확보도 완벽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양주시는 어떠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4. 사업의 목적과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장님과 담당자
서류심사 시 완벽했다고 와서 보라고 큰소리를 치는 담당자는 2주도 근무시키지 못하고 50%를 교체한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말도 없네요.
심지어 담당과장님은 고용 승계를 해주도록 하시겠다고 ∼∼∼ 헐
고용승계 란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이 변경되었을 때 시에서 기존 근무자를 계속 근무 시키도록 하는 것이 고용승계 아닌가요?
심사 점수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충족되는지가 점수화 되어있고 착수후 3개월 근무와 50%이상 교체 금지를 해놓은 지침은 무엇을 방지하기
위함이였을까요?

5. 관내 업체가 되기위한 노력도 허사
우리는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어 이번 2월26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양주시 지회 설립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양주시 고읍남로 15, 마들프라자 601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ppt 발표때 설명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허사가 되었어도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 운영 준비도 하지 못해 바로 경쟁 업체의 강사를 채용하는 업체를 선정한 양주시는 지금 우리회사에 남아있는 강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 주실건가요?

사단법인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겁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남은 강사들의 취업을 위해 아직 공고 나지 않은 시군에 제안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양주시 거주 강사를 모두 데리고 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 하여야 할지 업체를 나무라기 전에 지침도 무시하는 양주시는 무슨 답변을 주실건지요?
담당자는 다른 업체로 간 강사를 못가게 했어야 된다는 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지침을 알려줘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양주시 에서는 선정된 업체는 발표와 시연을 특히 잘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강사 절반이 교체되었는데 그 평가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해야 할까요?

선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 양주시 거주강사가 60%인 2년동안 위탁사업을 운영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었인가요?
둘째 : 근무하지도 못할 강사를 서류상으로만 제출하여 선정된 거짓 말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 지침에 제안서 제출시 근무 강사 3개월 최소참여조건과 50% 이상 교체금지에 대한 위반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넷째 : 경쟁업체의 강사를 무더기로 데리고 간 업체는 양심 선언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요즈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이 공정한 정의가 바로선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과,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나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여 백번을 양보한다해도 이 부분만큼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굿프랜즈 대표 김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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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1.03.26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지켜졌나요?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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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림교육 민간위탁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업체 선정에 관하여 산림교육 민간위탁 운영사업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산림청「2021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선정된 위탁업체는 사업신청 시 참가자격인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된 업체이고,
공고 시 ’산림교육전문가를 유아숲지도사는 8명, 숲해설가는 2명 이상 보유‘ 기준 중
유아숲지도사 10명, 숲해설가 6명이 산림복지전문업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 둘째, 양주시 거주자에 관련하여 본사업의 심사시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구성되었으며, 양주시 거주자는 평가 가점을 둔 사항입니다.

- 셋째, 강사교체에 관하여 산림청 지침 ’사업자 모집 공고 시 참여조건에 사업착수 후
당초 구성된 전문가의 최소 참여조건(3개월)을 명시하고 50% 이상 교체를 금지
단, 해당 시군 또는 임의권역으로 설정한 지역 내의 전문업이 3개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 인력교체가 가능하도록 적용할 수 있음.‘의 조항에 따르며 양주시 내
전문업이 3개 이하이므로, 예외적으로 전문인력교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 8082-6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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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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