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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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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헬스장 불공정 약관과 환불거부
작성자 강**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S헬스장의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약관과 환불거부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관할인 양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저의 경우 환불 받을 금액이
450만원정도 되는데
업체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금액은 S헬스장의 약관에 따라
320만원 정도로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S헬스장과의 계약 해지 사유는
S헬스장 대표의 트레이너 해고로 인한것인데
귀책이 헬스장측에 있음에도
왜 회원이 130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헬스장측에서는 약관에 따른
환불 규정이라고만 할 뿐 본인들이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금전적인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 보호원에서 합의 권고금액으로
380만원 정도로 전달하였지만
S헬스장 측에서 거부하였고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에 따른 계산방식을 고수하며
일방적으로 기간만료, 계약만료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양주시청 교육체육과에서는
해당 업체에 확인하고
약관을 준수하라고만 할 뿐
법 규정이 없어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할인 양주시에서 조차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양주시에 대한 인식은 불신으로 가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주시민이 양주시에 세금 내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4.02.05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헬스장 불공정 약관과 환불거부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양주시 옥정동 S헬스장 불공정 약관과 환불 거부에 따른 민원요청’으로 판단되며, 소관부서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약정(계약)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체육시설에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받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약정(계약)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그 외 추가적인 사항은 양주시청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031-8082-561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우리 의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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