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민원접수에 따른 답변(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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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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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의견을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제2항제1호 및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확대에 대해서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개정 시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1-8082-60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양주시의회는 본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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