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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NEW)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민원접수에 따른 답변 송부(처벌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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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유통기한 1일 지난 막걸리 판매로 과징금 2,340만원 처분은 과하다는 민원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관련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며 업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원하여」 관련법 시행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업소의 연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 2,34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2. 담당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감경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소는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가혹하다는 사유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업소에서 소비기한이 경과 한 제품을 보관·판매한 사실은 명백하고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업소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 또한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시민입장에서 유통기한 1일 지난 것으로 2,340만원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영업해야 하며,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심판 결과와 같이 해당 처분이 과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아니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해당 업소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를 청구하였으며, 추후 행정소송 판결을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4. 그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과 식품안전팀(☎ 031-8082-527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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