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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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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여 농업경영 및 생활안정 지원

• 사업내용 : 농작업 중 농업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농업인안전보험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기계종합보험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

• 관련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 ~ 87세(일부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사업시행 : 농업인안전보험(농협생명), 농기계종합보험(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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