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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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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내용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에 정착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5. 6. 5.(목) ~ 6. 19.(목)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5) 제출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귀농인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재촌비농업인
가.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나.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3. 귀농희망자
가.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나.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에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5. 기본 요건
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인 자
나.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라.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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