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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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 원 개 요 ○ 융자총액 : 450백만원 ○ 융자한도액 : 3천만원이내(개별농가)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 □ 지원분야 ○ 일반농업 : 쌀, 전작등 ○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화훼등 ○ 축 산 : 한육우, 젖소, 양돈, 양계, 기타가축 ○ 수 산 : 양어, 양식 등 □ 융자대상사업 선정 ○ 농축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 ○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희망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읍면동에서는 신청농가의 사업신청서의 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읍.면.동장 의견을 첨부, 2010.3.19.한 기일엄수 농축산과에 제출(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축산팀) ☎ 820 55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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