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마당

공지사항


열린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내용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

   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현지 임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ㆍ조산ㆍ사산 포함)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

□ 제출서류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가축자가사육 확인서 등 증빙자료

 □ 도우미 선정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등은 지정불가

 □ 지원금액

    1일 지원기준단가 : 30,000원의 80% (24,000원)

    1인 지원일수한도 : 60일(1,440,000원)

 □ 신청현황 (‘08. 7. 30. 현재)

   8명 (은현:2명, 남면:1명, 광적:4명, 장흥:1명)

 □ 지원현황 (‘08. 7. 30. 현재)

   7명 (은현:2명, 광적:4명, 장흥:1명)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