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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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개를 판매하려면 등록해야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를 판매목적으로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 판매업소의 시설 및 인력 명세서를 구비해 농축산과(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등록해야 한다.
2008년 7월 16일 함께그린양주 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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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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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개를 판매하려면 등록해야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를 판매목적으로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 판매업소의 시설 및 인력 명세서를 구비해 농축산과(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등록해야 한다.
2008년 7월 16일 함께그린양주 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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