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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소농 육성 희망경영체 공모 및 선정
내용  

강소농 육성 희망경영체 공모 및 선정

1. 목    적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하여 강소농으로 육성하고 우수사례는 모델로 확산

  ○(‘11년) 15,000 → (‘12년 이후) 기 선정경영체 + 매년 20,000개 이상 추가 육성

      ‘11년 목표 : 시군센터당 평균 100개 수준(소득 10% 향상 지원)

2. 선정요건

 □ 농업에 대한 열정과 자발적인 경영혁신 의지가 있는 농가

  ○스스로 경영원칙을 세우고, 비즈니스 모델 개선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농가

     시범사업, 특성화사업, 현장실증연구, 농가경영진단 사업 농가 등 연계

      벤처농업포럼 회원, 사이버농업인회원, 농식품부 비용절감 경영혁신단원 등 포함

 □ (선도경영체)기술혁신, 상품 차별화, 마케팅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공가능성이높은 경영체

  ○기업적 경영체, 취미나 부업 수준의 농가를 제외한 가족농과 법인 중심

  ○지속적인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농가를 선정

3. 선정절차

  ○강소농 육성 대상 농업경영체 공모(3. 14, 도원·센터)

     지방농촌진흥기관 홈페이지, 지방지 등을 활용하여 선정계획 홍보

  ○강소농 육성 경영체 선정(4. 20, 센터당 평균 100개 경영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등에서도 신청 받고,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유지

  ○강소농 농업경영체 신청(4. 15) : 양식1, 2

     의욕과 가능성이 높은 농업경영체를 선정하되, 센터별 선정 경영체수는 시군 농업규모 등을고려하여 가감

     강소농 확산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비즈니스 선도경영체는 중앙?도의 별도 계획에 의거 역량 향상 지원 : 시군당 1명 조기 추천(4. 1까지)[참고 3] 

4. 선정 및 지원 체계


 □ 지원 사항 : 소득향상을 위한 체계적 역량향상 지원

  ○비즈니스 선도경영체 교육 지원 : 시군당 1명

  ○경영 혁신과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컨설팅 지원

  ○농업기술 정보지원을 위한 청 발간물 제공 : 인테러뱅, 월간 농업기술 등

  ○시범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우수경영체는 사례 발표 및 전문지 홍보 기회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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