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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및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신청 공고
내용  

공고 제2011 49호


【2011년도 농업인력육성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및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신청 공고


   2011년도 농업인력육성분야(후계농업경영인육성,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창업농) 및 시민께서는 2011년 2월 16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일


                             양  주  시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820 5605 7)으로 문의 바랍니다.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운영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향후 수급과잉 등 생산조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수도작용 토지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므로 시도, 시군에서는 농업인 등에게 홍보 및 계도 추진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운영자금

?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육우 자금은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4.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재원 :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30%, 금융자금 70%(이차보전사업)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3)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대출금리 : 연리 3%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사업량 40% 이상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재원 : 농업교육 및 농어업경영컨설팅 예산

   (2)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술?경영?마켓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다. 융자방식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한 후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 등)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3)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행정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 시에는 주의 필요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대출 취급기

  (1)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 :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6. 후계농업경영인 졸업제도 운영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에서 졸업

  (2)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제한

  (3)사업신청 당시 자금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유지




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요건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중고)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향후 수급과잉 등 생산조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 수도작용 토지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므로 시도, 시군에서는 농업인 등에게 홍보 및 계도 추진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중고)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부지 포함) 지원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나. 컨설팅 비용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실적 확인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입식자금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3. 지원형태(융자)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기관자금 10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완료


 4. 융자방식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하여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신청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 등)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3)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행정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 시에는 주의 필요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 :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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