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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방역 대책
내용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방역 대책

 ▶ 안동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인근 한우농장 4개소에서 추가 발생 

 ▶ 차단방역을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축산농가의 협조 필요  

 

 

 구제역(안동) 발생현황            

           (2010.12.3일 현재)

구분

확진일자

축종

축주명

소  재  지

사육두수(두)

비고

1차

2010.11.29.

돼지

김재경

권기택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250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236

5,500

3,500

 

2차

2010.11.30.

한우

김갑기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155

5

1차 발생지 8㎞ 지점

3차

2010.12.02.

한우

정주환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1039 1

150

1차 발생지 4㎞ 지점

사료운반차 역학관련

4차

2010.12.02.

한우

김용운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546

3

1차 발생지 3.5㎞ 지점

5차

2010.12.02.

한우

김대현

 안동시 이천동 600

210

2차 발생지 2.5㎞ 지점

6차

2010.12.03.

한우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69

2차 발생지 3.1㎞ 지점

7차

2010.12.03.

한우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29

2차 발생지 1.8㎞ 지점

8차

2010.12.03.

한우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1

2차 발생지 1.7㎞ 지점

9차

2010.12.03.

돼지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4,000

2차 발생지 2.7㎞ 지점

※ 한우 : 반경 500m 살처분, 돼지 반경 3km 살처분

※ 2010. 12. 2일 : 6개소 의심축 신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 검사중


■ 구제역 발생시 조치사항

 ○ 방역대 설정 : 발생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

   발생지역(500m 이내) : 우제류가축 전두수 살처분

   위험지역(3km 이내)  : 가축이동제한 및 차량통제, 생산물 이용금지 등

   경계지역(10km 이내) : 가축이동제한 및 차량통제

 ○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에 의거 “주의단계” 발령

     축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비상방역체계 가동

 

 

 구제역 발생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 안동 발생농장 살처분 실시(2010. 12. 2. 현재)

 ○ 살처분 대상 : 144농가 53,250두

           실시 ⇒ 27농가 15,052두 실시(추진율 28%)

     1차발생지(양돈단지), 2차발생지(500m내) 매몰처리 완료

 ○ 살처분 현황

축종

매몰대상

매몰실적

잔여두수

12.1일

누 계

농장

두수

농장

두수

농장

두수

농장

두수

안동

한우

129

2,098

12

125

18

245

111

1,853

돼지

12

30,154

5

1,900

8

14,000

4

16,154

소계

141

32,252

17

2,025

26

14,245

115

18,007

의성

돼지

1

807

1

807

1

807

소계

1

807

1

807

1

807

보령

돼지

2

20,191

2

20,191

소계

2

20,191

2

20,191

총계

144

53,250

18

2,832

27

15,052

117

38,198


■ 발생 및 인근지역 이동통제초소 운영

 ○ 이동통제초소 157개소 설치 운영(경북 122, 강원 3, 충북8, 충남 2, 경남 22)

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외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경북

안동

43

43

27

27

16

16

외곽

79

79

3

3

8

8

68

68

강 원

3

3

3

3

충 북

8

8

8

8

충 남

2

2

2

2

경 남

22

22

22

22

합 계

157

157

27

27

19

19

8

8

103

103

 

■ 전국 가축시장 폐쇄 : 85개소

 ○ 경기도 가축시장 6개소 자진폐쇄

   파주연천축협, 포천축협, 수원축협, 양평축협, 안성축협, 이천축협

   ⇒ 지역축협 매매센터를 개설하여 전화, 인터넷 중개 실시


 

 우리시 주요조치사항

 

■ 우제류 사육현황

구  분

돼지

사슴

염소

비고

 농가수(호)

588

434

119

31

4

 

 사육두수(두)

144,845

20,371

123,718

498

258

 

 

■ 차단 방역조치사항

 ○ 양축농가 방역용 소독약 공급(2011. 12. 2.현재)

    버콘 S, 써치팜 등 2종 2,140kg 공급

 ○ 우제류 사육농가별 담당공무원 지정 전화예찰 : 50명 588농가

 ○ 가축방역차량을 이용한 우제류 사육농가 외부소독 지원

 ○ 구제역 역학 관련 농가 방역강화 및 이행사항 홍보(SMS, 유선전화 등)

    의심축 발생시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

    축산농가 소독실시 강화

    축산농가의 발생지역 방문 및 집합모임 자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방역관리 철저 이행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 등

 ○ 공동방제단 운영강화 조치 : 11개소

 

■ 향후 조치계획

 ○ 양축농가 소독약 추가 공급 계획 : 4종 63,280kg      

    소독약(쎄라텍, 쓰리캅, 팜플루이드 등) 3,280kg

    생석회 60,000kg(3,000포)

 ○ 구제역 확산에 대비 방역인력, 장비확보 등 비상체계 재정비

 ○ 가축방역차량 추가확보로 양축농가 소독지원 확대


■ 당부사항

 ○ 축산농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 외부인 농장출입 통제 실시

 ○ 구제역 의심축 조기 신고 실시

 ○ 축산농가 모임 및 해외여행 자제

 ○ 대규모 행사 참여시 소독 협조

 ○ 행정기관 및 축산관련 단체 출입시 발판소독 등 개인 소독 철저


■ 행정사항

 ○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주2~3회 이상 운영

      공동방제단 : 11개단(백석2, 은현3, 남2, 광적2, 장흥1, 양주1)

     추가운영비 : 공동방제단 추가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추경에 반영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지역축산계 출입구 소독조 설치

 ○ 양축농가 소독약 공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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