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농업재해 피해발생시 신고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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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대상시설(농업부문) ○농업시설:시설하우스, 인삼?버섯재배사, 시설농작물, 축사 등 표준규격농업시설 ○농 작 물:고사 및 생육저하가 결정된 농작물 □ 신고대상 ○주 생계수단이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단, 가족 중 공무원,회사원,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 및 신고서 작성 ○ 피해신고기한: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작성:피해신고 기한내 읍,면,동사무소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제출※ 신고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 □ 제출장소 ○ 피해지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피해신고서 비치)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 ☎ 820 56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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