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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재해 피해발생시 신고요령
내용

농업재해 피해발생시 신고요령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복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피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농업부문)

  ○농업시설:시설하우스, 인삼?버섯재배사, 시설농작물, 축사 등 표준규격농업시설

  ○농 작 물:고사 및 생육저하가 결정된 농작물


□ 신고대상

  ○주 생계수단이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단, 가족 중 공무원,회사원,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 및 신고서 작성

  ○ 피해신고기한: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작성:피해신고 기한내 읍,면,동사무소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제출※ 신고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


□ 제출장소

  ○ 피해지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피해신고서 비치)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 ☎ 820 5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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