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동포) 근로자 고용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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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처리 절차 ○ 한국인 구인신청(구인표 접수) 접수처 : 의정부 조합고용처리지원센터 2층 취업지원팀 ( (☎ 031 828 0921) FAX (0505 130 0060) 및 인터넷(www.work.go.kr)에서 접수 가능
○ 특례자 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반드시 한국인 구인신청 접수후 14일 경과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영농규모증명서 제 출 처 : 반드시 의정부고용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 특례자 근로개시신고(채용할 사람 결정후 채용신고시) 제출서류 : 근로개시신고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위임장, 외국인등록증, 여권, 특례자구직등록필증, 영농규모증명서 제 출 처 : 고용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팀 (☎031 828 0841~9) □ 영농규모확인서 발급 절차 ○ 발 급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031 820 5605~7) ○ 발급기준 : 별첨의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기준의 A등급 이상에 한하여 발급가능 ○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축산업 : 축산업등록증, 농지원부(방사시) 농 업 : 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별첨 : 1. 특례자 고용가능확인서 2. 근로개시신고서 3.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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