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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량개량제 신청,접수 (2011~2013)
내용

토양개량제 신청 , 접수(2011~2013년)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농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토양

   개량제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 토양개량제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며, 석회는 산성화된 농지를 중화시켜 주므로

    작물생육이 좋아져 주로 밭, 과수원등에 이용되며, 규산은  벼를 튼튼하게 하므로

    도복과 병해충을 예방하여 쌀 품질을 증가시키  는 효과가 있다.

 

□ 신청/접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1주기 공급물량에 대한 것으로

    신청자격은 농경지(논, 밭, 과수원 포함)를 실경작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며

    실경작자가 미신청시에는 농지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농경지는 규산질의 경우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논이며, 석회질비료는 토양산도 pH 6.5미만의 산성토양의 밭과 과수원,

    시설토양 등이 포함된다.

 

□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마을이통장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마을이통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기준소요량 산정결과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며,  2011년부터 2013년 사업기간 중 양주시의 연차별 공급계획

    에 따라 법정리 통단위로 공급된다.

 

□ 토양개량제 연차별 공급계획

  2011년 : 백석읍, 은현면, 장흥면

  2012년 : 남  면, 광적면

  2013년 : 양주1,2동, 회천1,2,3,4동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팀(☎820 5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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