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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내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 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최대 60일간 영농을 대신하고 시에서 현지 임금의 일부(80%)를 지원함



2010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2009년)

개 정 (2010년)

명칭변경

농업인

농어업인

적용범위

 영농관련 작업에 한함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 포함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지원

1일 지원기준단가 32,000원의 80% 지원


지원조건

 ○ 대상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임신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ㆍ조산ㆍ사산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읍면동에 신청

 ○ 지원금액 : ┌ 1일 지원기준단가 : 32,000원의 80% (25,600원)

                               └ 1인 지원일수한도 : 60일(1,536,000원)


제출서류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 출생(예정) 증빙서

  ○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증빙자료


도우미 선정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등은 지정불가


지급방법

  ○ 신청기간 내 이용신청서 제출(농가 → 읍.면.동)

  ○ 농어어업인 여부 및 출산(예정)사실 등을 확인 후 제출(읍.면.동 → 시)

  ○ 도우미 이용 후 지원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농가 → 읍.면.동 → 시)

  ○ 여성농업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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