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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내용  

Happy Life Yang ju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관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조건

  ○ 2010년 배정액 : 380,000천원

  ○ 한 도 액 : 1농가당 50,000천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구입 등

           (단, 한우거세 숫송아지 구입은 한우펀드 참여농가에 우선지원)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소재생산 등

   ※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융자방법

  ○ 해당 읍면동에 2.12일(금)까지(기한연장) 사업신청서 제출

  ○ 시에서 대상자 통보 후 농협중앙회에 대출가능여부 확인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 시에서 사업완료확인 후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구비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토록 통보

  ※ 융자금 신청자가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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