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마당

공지사항


열린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내용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 신청 가능함


2010년 주요 변경내용

 ○ 지원대상 : 농가 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비근로자 :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066점 이상

      * 보험료 산정점수기준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소득임을 증명하면 가능        

 ○ 거주지 : 영유아도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소급지원 : 최대 1개월까지만 소급지원(단 12월에는 소급지원신청 불가)

 ○ 지침적용 : 2010. 3. ~ 2011. 2월까지 (2010.1~2월은 2009지침 적용)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

  ○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또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 1,066점 이상

  ○ 직장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타 부처 지원대상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보육료ㆍ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므로 복지부ㆍ교과부에서 우선 지원 받도록 안내

 * 10년부터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과 복지부ㆍ교과부 두자녀 추가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신청기한

  ○ 읍면동에 2010. 2. 19일(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시설미이용)

 ○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직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장보육수당 미수령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증빙자료


지원금액 (2010년 3월부터 적용)

○ 시설이용아동

연령별

연령기준

(출생일)

시설별

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0세

  ´09.1.1?

268,000

 

 

1세

´08.1.1?´08.12.31

236,000

 

 

2세

´07.1.1?´07.12.31

195,000

 

 

3세

´06.1.1?´06.12.31

134,000

40,000

134,000

4세

´05.1.1?´05.12.31

120,000

40,000

120,000

5세

´04.1.1?´04.12.31

172,000

57,000

172,000

6세

´03.1.1?´03.12.31

172,000

57,000

172,000


○ 시설미이용아동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액(원)

비고

0세

  ´09.1.1?

134,000

 

1세

´08.1.1?´08.12.31

118,000

 

2세

´07.1.1?´07.12.31

97,000

 

3세

´06.1.1?´06.12.31

67,000

 

4세

´05.1.1?´05.12.31

60,000

 

5세

´04.1.1?´04.12.31

86,000

 

6세

´03.1.1?´03.12.31

86,000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