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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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0년 주요 변경내용 ○ 지원대상 : 농가 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비근로자 :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066점 이상 * 보험료 산정점수기준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소득임을 증명하면 가능 ○ 거주지 : 영유아도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소급지원 : 최대 1개월까지만 소급지원(단 12월에는 소급지원신청 불가) ○ 지침적용 : 2010. 3. ~ 2011. 2월까지 (2010.1~2월은 2009지침 적용) ■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 ○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또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 1,066점 이상 ○ 직장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타 부처 지원대상 ※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보육료ㆍ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므로 복지부ㆍ교과부에서 우선 지원 받도록 안내 * 10년부터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과 복지부ㆍ교과부 두자녀 추가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신청기한 ○ 읍면동에 2010. 2. 19일(금)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시설미이용) ○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직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장보육수당 미수령확인서 ○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증빙자료 ■ 지원금액 (2010년 3월부터 적용) ○ 시설이용아동
○ 시설미이용아동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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