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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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원조건 ○ 융자대상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융자한도 및 횟수(대학생 1인당) 4년제 이상 : 4천만원, 8회, 2~3년제 : 2천만원, 4회 ※ 해당 대학생의 타기관 학자금 대출 및 일반대출액 등도 지원한도액에 포함 □ 지원방식 ○ 융자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도 및 시ㆍ군에서 부담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ㆍ군 지점 ○ 농협융자금채권담보 : 보증보험증권(보험료 : 경기도에서 지급) ⇒ 농업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 절차 없이 학자금 융자 받을 수 있음 □ 상환조건 ○ 대 학(2~3년제) : 6년(4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대학교(4~6년제) : 10년(6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기한 : 2010. 1. 22(금)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학자금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신입생은 입학허가서), 최종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 제외) ○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 2010. 2.1(월) * 읍면동 → 농업인 ○ 융자신청 및 지급 (농업인, 학생 ⇔ 농협시지부) 농업인과 대학생자녀 모두 농협 시지부 방문 구비서류 : 등록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학자금 지급 : 농협에서 학교 등록금 입금계좌로 직접입금 ※ 기존 은행권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 학자금 융자 반환 ○ 반환사유 허위사실로 지원받는 경우 정부지원 학자금 등 이중지원 받은 경우 ⇒ 융자원금 및 이자반환, 보증보험료 변상 및 향후 학자금 지원배제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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