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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내용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면서 생계와 농업경영을 같이 해야 함(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지원조건

 ○ 융자대상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융자한도 및 횟수(대학생 1인당)

     4년제 이상 : 4천만원, 8회,  2~3년제 : 2천만원, 4회

 ※ 해당 대학생의 타기관 학자금 대출 및 일반대출액 등도 지원한도액에 포함

□ 지원방식

 ○ 융자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도 및 시ㆍ군에서 부담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ㆍ군 지점

 ○ 농협융자금채권담보 : 보증보험증권(보험료 : 경기도에서 지급)

  ⇒ 농업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 절차 없이 학자금 융자 받을 수

     있음

□ 상환조건

 ○ 대  학(2~3년제) : 6년(4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대학교(4~6년제) : 10년(6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기한 : 2010. 1. 22(금)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학자금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신입생은 입학허가서),

                 최종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 제외)

 ○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 2010. 2.1(월)  * 읍면동 → 농업인

 ○ 융자신청 및 지급 (농업인, 학생 ⇔ 농협시지부)

     농업인과 대학생자녀 모두 농협 시지부 방문

     구비서류 : 등록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학자금 지급 : 농협에서 학교 등록금 입금계좌로 직접입금

    ※ 기존 은행권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 학자금 융자 반환

 ○ 반환사유

     허위사실로 지원받는 경우

     정부지원 학자금 등 이중지원 받은 경우

    ⇒ 융자원금 및 이자반환, 보증보험료 변상 및 향후 학자금 지원배제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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