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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신청
내용  

2010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신청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생활권ㆍ영농권 등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

 2. 지원범위

  □ 권역당 3년에 걸쳐 최대 70억원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권역사업비를 기준사업비로부터 직선보간법으로 가감하여 산정

 

 

권역규모

사업비(억원)

70억원 수준

55억원 수준

40억원 수준

마을수(행정리)

7개 이상

5 개

3개 이하

가구수

500가구 이상

350가구

200가구 미만

 

3.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 추진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4. 신청방법

  ○ 각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및 권역별 예비계획서 작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메뉴

 

구    분

주 시설

세  부   내  용

기초생활시설

도  로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등

주  택

주택신축,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기  타

정보화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등

문화ㆍ복지시설

문  화

다목적회관, 야외소공연장, 마을박물관, 고인돌보존, 시골장터정비, 향토문화재(효열각, 효자문, 열녀문 등)ㆍ마을유래비 등

복  지

건강관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소득기반시설

소득기반

농산물 공동가공ㆍ건조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톱밥발효시설, 움 저장고, 공동버섯재배사, 공동비가림하우스, 공동축사 및 축사관련시설 등

농촌관광시설

관  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권역 안내도, 장승, 방앗간복원, 빨래터조성, 정자ㆍ원두막, 간이천문대, 야영장, 관광안내소,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폐교임대활용 등

경 관 시 설

경  관

마을숲 조성, 지붕ㆍ담장 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형성계획수립, 사립문 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경관주택정비

환 경 시 설

환  경

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생태공원, 야생화 군락지 복원, 어류서식지 정비, 생태하천 정비, 대체에너지 시설 등

운동?휴양시설

운  동

운동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눈썰매장 등 레포츠시설

휴  양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ㆍ원두막, 삼림욕장, 심신단련장 등

재해대비시설

생산기반

농로, 용ㆍ배수로, 관정시설, 옹벽, 취입보 정비 등

재  해

소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인구유치시설

주거단지

도시민ㆍ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존마을 재발?재정비, 전원주거단지 조성 등

주택용지

도시민ㆍ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빈집, 유휴토지 등을 활용계획 등

마을기획 및 운영(S/W)

교육ㆍ훈련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ㆍ훈련, 교육비품ㆍ장비, 마을해설사 양성 등

홍  보

홍보ㆍ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캐릭터(브랜드) 개발, 마을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장비 설치 등

마을 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프로그램개발ㆍ보급,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 마을 컨설팅, 권역사무장채용  등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팀(☎820 5571,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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