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생활권ㆍ영농권 등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2. 지원범위
□ 권역당 3년에 걸쳐 최대 70억원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권역사업비를 기준사업비로부터 직선보간법으로 가감하여 산정
권역규모 |
대 |
중 |
소 |
사업비(억원) |
70억원 수준 |
55억원 수준 |
40억원 수준 |
마을수(행정리) |
7개 이상 |
5 개 |
3개 이하 |
가구수 |
500가구 이상 |
350가구 |
200가구 미만 |
3.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 추진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4. 신청방법
○ 각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및 권역별 예비계획서 작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메뉴
구 분 |
주 시설 |
세 부 내 용 |
기초생활시설 |
도 로 |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
상하수도 |
상수도, 하수도 등 |
주 택 |
주택신축,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
기 타 |
정보화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등 |
문화ㆍ복지시설 |
문 화 |
다목적회관, 야외소공연장, 마을박물관, 고인돌보존, 시골장터정비, 향토문화재(효열각, 효자문, 열녀문 등)ㆍ마을유래비 등 |
복 지 |
건강관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
소득기반시설 |
소득기반 |
농산물 공동가공ㆍ건조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톱밥발효시설, 움 저장고, 공동버섯재배사, 공동비가림하우스, 공동축사 및 축사관련시설 등 |
농촌관광시설 |
관 광 |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권역 안내도, 장승, 방앗간복원, 빨래터조성, 정자ㆍ원두막, 간이천문대, 야영장, 관광안내소,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폐교임대활용 등 |
경 관 시 설 |
경 관 |
마을숲 조성, 지붕ㆍ담장 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형성계획수립, 사립문 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경관주택정비 등 |
환 경 시 설 |
환 경 |
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생태공원, 야생화 군락지 복원, 어류서식지 정비, 생태하천 정비, 대체에너지 시설 등 |
운동?휴양시설 |
운 동 |
운동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눈썰매장 등 레포츠시설 |
휴 양 |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ㆍ원두막, 삼림욕장, 심신단련장 등 |
재해대비시설 |
생산기반 |
농로, 용ㆍ배수로, 관정시설, 옹벽, 취입보 정비 등 |
재 해 |
소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
인구유치시설 |
주거단지 |
도시민ㆍ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존마을 재개발?재정비, 전원주거단지 조성 등 |
주택용지 |
도시민ㆍ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빈집, 유휴토지 등을 활용계획 등 |
마을기획 및 운영(S/W) |
교육ㆍ훈련 |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ㆍ훈련, 교육비품ㆍ장비, 마을해설사 양성 등 |
홍 보 |
홍보ㆍ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캐릭터(브랜드) 개발, 마을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장비 설치 등 |
마을 운영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프로그램개발ㆍ보급,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 마을 컨설팅, 권역사무장채용 등 |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팀(☎820 5571,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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