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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내용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2009년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지침을 알려드리니, 2009. 2.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

□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직장에서 학자금 수당을 받는 경우
  ○ 타 부처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분기별 학교에 지급)

□ 신청기한
  ○ 해당 읍면동에 ‘09. 2. 13일(금)까지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직장학자금 미수령 확인서
  ○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증빙자료

□ 대상자 선정
  ○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 후 서명날인
  ○ 읍
··동장 : 실제거주 확인, 제외대상여부, 재학조회
※ 학자금 반환 : 자퇴, 퇴학, 부모의 자격상실 시 반환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팀) ☎ 820 5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