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공고문 및 신청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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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고 제2009 15호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2010년도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임협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1권~5권)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요령】 ○ 신청 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 2009년 1월 일
양 주 시 장
농림수산사업 신청안내 □ 2010년도에 시행할 농림수산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1. 대상사업 : 152개 사업 2. 신청기간 : 2009년 1월 5일 ~ 2009년 1월 30일(시군에 따라 다름) 3. 신청대상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 등 4.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공원녹지과, 읍·면·동사무소 5. 신청요령 6. 신청안내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임협 7. 기 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농업정책과(031 249 4438) 및 시 (농축산과), 농업기술 ※ 첨부1 농림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