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건실한 농업인 육성 |
■ 「일시적 경영위기」 기준(예시) 완화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그 밖의 사유 | ○ 5 년 이상 대출연체(원금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 2년 이상 대출연체(원금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 특별재난지역 신청기간 연장 ○ 선포일로부터 6월 → 1년이내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 ○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 1주택 이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 ○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배우자 포함) * 1주택 이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 ○ 지원 제외 |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 골프회원권 및 안정적인 직업보유자 등 지원제외 ■ 심사기준 완화 및 농업인·법인 별도기준 마련 ○ 농 업 인 구분 | 현행 | 개선안 | ○ 부채/자기자본 비율 | ○ 500%이상 제외 | ○ 삭제 | ○ 자본잠식인 경우 | ○ 지원제외 | ○ 삭제 | ○ 부채/자산 비율 | ○ <신설> | ○ 200% 초과시 제외 |
○ 농업법인 구분 | 현행 | 개선안 | ○ 부채/자기자본 비율 | ○ 500%이상 제외 | ○ 삭제 | ○ 자본 완전 잠식인 경우 | ○ 지원제외 | ○ 신청금액 1억원 초과시 지원제외 |
■ 시행일 ○ 2008.12. 1.부터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담당 ☎ 820 5571~2) 또는 지역 단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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