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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내용

■ 목    적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건실한 농업인 육성


■ 「일시적 경영위기」 기준(예시)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그 밖의

사유

 ○ 5 년 이상 대출연체(원금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2년 이상 대출연체(원금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 신청기간 연장

 ○ 선포일로부터 6월1년이내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 1주택 이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배우자 포함)

 * 1주택 이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 지원 제외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골프회원권 및 안정적인 직업보유자 등 지원제외

■ 심사기준 완화 및 농업인·법인 별도기준 마련

 ○ 농 업 인

 

구분

현행

개선안

 ○ 부채/자기자본 비율

 ○ 500%이상 제외

 ○ 삭제

 ○ 자본잠식인 경우

 ○ 지원제외

 ○ 삭제

 ○ 부채/자산 비율

 ○ <신설>

 ○ 200% 초과시 제외

  

  ○ 농업법인

 

구분

현행

개선안

○ 부채/자기자본 비율

 ○ 500%이상 제외

삭제

○ 자본 완전 잠식인 경우

 ○ 지원제외

○ 신청금액 1억원 초과시  지원제외

 

■ 시행일

 ○ 2008.12. 1.부터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담당 ☎ 820 5571~2) 또는 지역 단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