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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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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제 예비신청 안내
내용

■ 목    적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추진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개    요

  ○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

  ○ 기타 교육정보, 정책자금 수령정보 등은 전산으로 연계하여 처리


■ 등록대상 및 등록기관

  ○ 등록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의 대표, 농업종사자

  ○ 등록기관 :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 일괄등록기간(‘08.6~’09.12.31) 중 예비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등록절차 및 내용

  ○ 등록절차 : 예비신청→예비전산처리→본신청→전산등록·통지→ 정보정정

                 (읍면동)     (농관원)     (읍면동)    (농관원)       (농관원)

  ○ 등록내용

     인력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종사 여부 등

     농지정보 : 지번, 지목, 농작물·임산물의 종류와 면적

     축산정보 :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연간 출하량 등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담당) ☎ 820 557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출장소 ☎ 874 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