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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농림사업신청 방법 공고
내용

공고 제2008 8호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2009년도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읍,면, 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임협 민원실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1권~6권)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요령】

  ○ 신청  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

  ○ 신청대상사업 : 자율사업75개사업, 공공사업 104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08년 1월 4일부터 ~ 2008년 1월 31일까지

    ※ 사업신청서는 연중 제출할수 있으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년도의 전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공원녹지과,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및 절차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8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전화 820 5571~3)

      공원녹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4일


양   주   시   장

 

 

농림사업 신청안내

 

□ 2009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2008년도 농림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관련서류 첨부하여 관할시.군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 농림사업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웃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179개 사업

  ○ 자율사업 : 75개 사업

  ○ 공공사업 :104개 사업

2. 신청기간 : 2008년 1월 4일 ~ 2008년 1월 31일

                  (시군에 따라 다름)

3. 신청대상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 등

4.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공원녹지과

                            읍,면,동사무소

5. 신청요령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 자료 첨부

6. 신청안내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협 시군

                   지부, 한국농촌공사시군지부, 농산물유통공사 지사

7. 기    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농업정책과(031 249 4438)

               및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820 5571),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