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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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월부터 대폭 변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이 대폭 변경됐다. 대상은 관내농업지역, 준농업지역에 거주하며 취학 전 자녀를 둔 농민으로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이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2월 13일까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신청서류를 제출. 문의 : 농업기술센터 820 5571~2 2009년 2월 11일자 함께그린 양주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