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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가도우미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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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 받으세요.

출산 전 90일부터 출한 후 90일까지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5ha미만 농가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명서,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일지원기준단가 3만원의 80%(2만 4,000원), 1인 지원일수한도 60일(144만원)이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등은 지정이 불가하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820 5571~2

2009년 2월 11일자 함께그린 양주에 게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