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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경감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관련법 개정으로 지원대상 기준인 농업 및 농업인의 범위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경감 지원대상자 선정 및 부적격자 지원 방지를 위해 12월 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6월 22일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경감 농업인 범위가 확대됐다. 신규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이며, 4월 18일 개정된 '농어촌복지특별법'에 의거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모든 지역이 준농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단 해당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개정법, 전입 등 신규대상자의 유의 사항으로는 하반기 전수조사 후 적용 시기는 2009년 1월 이므로 연도를 넘길 경우 소급지급이 불가하며, 농업인확인서를 작성 후 이·통장,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관내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확인서의 세대원 기입란은 농어업에 실종사하는 농업인만 기재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50%(보건복지부22%, 농림부28%)를 지원한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860 9121 / 농업기술센터 820 5517~2

2008년 11월 5일 함께그린양주 기사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