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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내용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개를 판매하려면 등록해야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를 판매목적으로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 판매업소의 시설 및 인력 명세서를 구비해 농축산과(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등록해야 한다.



문의 : 농축산과 820 5595

  2008년 7월 16일 함께그린양주 기사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