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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법률제정 추진
내용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법률제정 추진

농민단체 대표 간담회 ···지도인력 확보등 내용 포함키로

농민단체들이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에 나선다.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 등 농민단체 대표 24명은 7월 31일 농총진층청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를 위해 농민단체 내에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키로 하고,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윤요근)와 생활개선중앙회(회장 조희숙)를 공동간사단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농업기술센터가 1997년 지방직화 이후 인력 감축과 행정업무와의 통폐합 등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농업기술 보급 활성화를 위해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가칭 '농업기술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농업기술센터별로 적정 지도인력을 확보해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지도직을 국가직으로 환원해 전국동일 수준의 기술보급 △지방농촌진흥사업의 국가 부담을 강화해 중앙정부의 농정의지를 가시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일선 농업기술센터가 지도인력 감축과 행정업무와의 통폐합으로 인해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 농업인에게 기술보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순 기자

2007년 8월 6일 농민신문 기사내용입니다.